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5. 7. 10.(목) ~ 8. 8.(금)
○ 지원대상 : 2025.7.1.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4.7.1.~’25.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격상세 : 아래의 모든 요건 충족
- (소득기준) 2025.7.1.기준 소득이하(세전 기준)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1억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은 5천만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
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②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목적의 대출에 한정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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