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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
2024-02-23 12:43:19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055-225-4575)
조회수 :
3754

창원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1년간] ※ 지급기간: ‘24.3월 ~ ’26.12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및 원가구(청년가구+부모가구) 소득·재산 고려
⦁ 소득기준 :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거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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