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닫기


새소식

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간연장 안내

등록일 :
2022-11-07 02:00:5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43)
조회수 :
803
창원시농업기술센터『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 11.30.(예산소진시까지 수시 신청.접수)
3. 지원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4. 대상 농업기계 : 2013년 이전 생산된,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5. 대상기준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6.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7. 문 의 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계담당(☎055-225-5442~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붙임 1. '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부.
2. 사업 신청서(서식)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