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의거」 관련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3·15의거 진상규명」신청이
2022. 12. 9. 마감되오니 관련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개요 》
❍ 신청기간 : 2022. 1. 21. ~ 2022. 12. 9.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3·15의거 관련 참여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접 수 처 :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055-246-8626~8), 또는 시도 / 시군구
붙 임 1.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서식 2부.
2. 신청 홍보(안)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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