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5. 6. 30.)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1960.06.30.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영구임대자산기준: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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