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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
2025-06-02 10:02:38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055-225-4223)
조회수 :
212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7. 1.(화) ~ 7. 31.(목) 09:00~18:00
 - 지원대상 : 창원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 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이내 이자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토요일, 공휴일 제외)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6월말 오픈)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225-4221)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각 1부.   
        3. 자주하는 질문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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