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수준을 진단·비교하여 규제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인증 신청은 자율진단모델 지표에 의한 자체 채점결과 800점 이상 득점한 지자체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졌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7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최종 15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규제혁신 추진의지와 노력,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26개 항목에 대하여 민관합동 인증심사위원회 검증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대통령 표창과 함께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창원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산업․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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