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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30 | |
02 | |
20131106 | |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
문화체육관광부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제1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문화공보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조례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07 | |
미설정 | |
○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시장은 영 제24조제5항 별표 1의2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비용 중 미술 장식품에 사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동주택(각 동별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각 동별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