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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9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2
02
20131106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2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3.5.2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수급자위 귀책사유에 따른 제한)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27
미설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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