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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58 | |
02 | |
20131106 | |
가로수 식재 수종 | |
농림수산식품부 | |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산림 | |
폐지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3 | |
미설정 | |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①창원시의 주요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배롱나무 3. 메타세쿼이아 4. 왕벚나무 5. 단풍나무 6. 느티나무 7.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수종 ② 주요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