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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00 | |
02 | |
20131106 | |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국 수산과 | |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수산 | |
폐지규제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3 | |
미설정 | |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