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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92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1
02
20131106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수산과
어촌・어항법 제36조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2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수산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다라 누락규제 등록 2013. 10. 25 상위법(어촌.어항법 제38조)과 동일하여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1025
미설정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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