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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60 | |
02 | |
20131106 | |
중수도 용도제한 | |
환경부 | |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
3호-금지(부작위)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2 4. 20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07 | |
미설정 | |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