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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9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0
02
20131106
중수도 용도제한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3호-금지(부작위)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2 4. 20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07
미설정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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