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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09 | |
02 | |
20131106 | |
하수도 과태료 부과 징수 | |
환경부 | |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 |
하수도법 제80조 제5항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3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뉴럭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 |
위임사무 | |
20110331 | |
20110331 | |
20130507 | |
미설정 | |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