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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14 | |
02 | |
20131106 | |
하역주차 구간의 지정 | |
국토해양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자치사무 | |
20120215 | |
20120215 | |
20130507 | |
미설정 |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