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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17 | |
02 | |
20131106 | |
지하수의 조사 | |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 |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제3조 | |
2호-단속(조사 등) | |
수자원 | |
폐지규제 | |
2010. 7. 1 신설규제 2012.12.11 하반기 규제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행정기관장의 책무)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시장은 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