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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8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7
02
20131106
지하수의 조사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제3조
2호-단속(조사 등)
수자원
폐지규제
2010. 7. 1 신설규제 2012.12.11 하반기 규제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행정기관장의 책무)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시장은 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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