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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18 | |
02 | |
20131106 | |
과태료 처분 | |
환경부 | |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 |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제14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수자원 | |
폐지규제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 |
자치사무 | |
20110120 | |
20110120 | |
20130507 | |
미설정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