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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82
경상남도 창원시-2012-0120
02
20131106
수탁자의 의무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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