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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26 | |
02 | |
20131106 | |
어린이 전문도서관 수탁자의 의무 | |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 | |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문화공보 | |
폐지규제 | |
2012. 6.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07 | |
미설정 | |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⑤ 수탁자의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화재,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수탁자는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