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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80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4
02
20131106
계약의 해지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012. 6.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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