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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34 | |
02 | |
20131106 | |
계약의 해지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2012. 6.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3 | |
미설정 | |
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