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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00-0005 | |
02 | |
20101231 | |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폐기물관리법 | |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추가발굴)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70)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01231 | |
미설정 | |
쓰레기 발생량 및 매립량 감소 | |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대로 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