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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37 | |
02 | |
20131106 | |
개인면허표시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 |
국토교통부 | |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14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운송물류 | |
폐지규제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① 개인택시는 차체외부와 상단의 보안등에 개인 또는 브랜드 명칭으로 표시하며, 사업구역 및 부제일수를 뒷트렁크문 상단 좌우에 표기토록 한다. ② 개인택시 차내에는 조합에서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을 승객이 뒷좌석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과 조수석의 중간위치의 선반 위에 부착 게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