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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45 | |
03 | |
20131106 | |
수탁자 행위의 금지 | |
문화체육관광부 | |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 |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
3호-금지(부작위)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최소한의 제한) 폐지 | |
자치사무 | |
20121025 | |
20121025 | |
20130510 | |
캠핑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수탁받은 자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의 행위를 제한함 | |
제16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