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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50 | |
02 | |
20131106 | |
봉안유골의 위치 변경 및 승인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1호-승인(승락)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자치사무 | |
20120525 | |
20120525 | |
20130510 | |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봉안당 봉안유골 위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 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