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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104 | |
01 | |
20131011 | |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 |
환경부 | |
도시정책국 산업단지계획과 |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_2조 | |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2조 | |
3호-신고의무 | |
환경 | |
신설규제 | |
사용개시 7일 전 신고서 제출 ⇒ 증가유량에 대비 ⇒ 수리통보 | |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 근거 변경(명칭 변경: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상위법,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31228 | |
20130930 | |
배수설비 사용개시 7일 전에 관리자에게 신고함으로서 증가될 오?폐수유입 물량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 | |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2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