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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99 | |
01 | |
20130531 | |
창원축구센터 사용권의 양도 등의 금지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 |
3호-금지(부작위)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3.5.31 상반기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20110120 | |
20130531 | |
20140515 | |
창원축구센터의 효율적 관리 | |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