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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6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9
01
20130531
창원축구센터 사용권의 양도 등의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31 상반기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10120
20130531
20140515
창원축구센터의 효율적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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