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962 | |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8 | |
01 | |
20130531 | |
창원축구센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 |
1호-승인(승락)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3.5.31 상반기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통합조례 제정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20110120 | |
20130531 | |
20140515 | |
창원축구센터 이용자의 안전확보 | |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그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철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귀속시킨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