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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93 | |
01 | |
20130513 | |
사용허가 | |
환경부 | |
푸른도시사업소 매립장관리과 | |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
1호-허가 | |
사회복지 | |
누락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처리기관 및 소관부처 수정(매립장관리과-2301호(2019.9.19.))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규제시행일) | |
자치사무 | |
20240531 | |
20120327 | |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 |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허가)복지시설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하며,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