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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89 | |
01 | |
20130513 | |
거래관계자의 표지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누락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상위법,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21007 | |
20100701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1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별표 5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