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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88 | |
01 | |
20130513 | |
출하자 손실보전금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4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농지농정 | |
누락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상위법,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21007 | |
20100701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4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법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