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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77 | |
01 | |
20130513 | |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 |
국토교통부 | |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 1호 |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
1호-허가 | |
운송물류 | |
누락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처리기관, 상위법(오기정정), 법규공포일, 규제시행일) | |
위임사무 | |
20240531 | |
20161228 |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경류 등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③ 시장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