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94 | |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3 | |
02 | |
20101231 |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폐기물관리법 | |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
2호-지도(감독,권고) | |
환경 | |
폐지규제 | |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추가발굴)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70)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01231 | |
미설정 | |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및 불법투기 억제 | |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함대평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수거일자를 정하여 배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