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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63 | |
01 | |
20100701 | |
출입자 통제 | |
국토교통부 | |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 |
1호-승인(승락)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21007 | |
20190531 | |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출입자 통제)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5.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