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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00-0002 | |
02 | |
20101231 | |
수탁자의 의무 등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영유아보육법 | |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없음 | |
없음 |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추가발굴, 신설)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1231 | |
20101231 | |
20101231 | |
미설정 | |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 | |
○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동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