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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1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9
01
20130513
사용허가
고용노동부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호-허가
노동
기존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0.12.08.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19.12.31.)사항 반영, 규제내용 변경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자치사무
20240531
20191231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시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자를 위한 각종 행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4., 2019.12.31.> ② 회관시설을 제1항 목적 이외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1.>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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