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912 | |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8 | |
01 | |
20130513 | |
시설사용 및 허가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
1호-허가 | |
사회복지 | |
누락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0.1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복지회관 사용허가 → 시설사용 및 허가)으로 수정 -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추가 - 규제시행일(2013.5.13. → 2010.7.1.) 수정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 |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시설사용 및 허가) ①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회관시설을 이용 시에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시 소요되는 기본경비(전기세, 수도세)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회관 관할 읍・면・동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