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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0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7
01
20130510
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보건복지부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누락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1.11.17.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승인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비 ○ 2024.10.12.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제8조) 수정 - 법규공포일(2021.1.29. → 2024.5.31.) 수정
위임사무
20240531
20210129
장사시설 사용 편의제공 및 안정성 도모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사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1. 1. 29.>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분묘의 개장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 29.> 3.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기간 경과 후 연장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 29.>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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