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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01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9
01
20130510
진해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3조
1호-승인(승락)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19990630
20130510
20140515
진해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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