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900 | |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8 | |
01 | |
20130510 | |
서부스포츠센터 사용허가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 |
1호-허가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30510 | |
20140515 | |
서부스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 | |
① 스포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