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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0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8
01
20130510
서부스포츠센터 사용허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0
20140515
서부스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
① 스포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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