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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87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7
01
20130507
일시 사용신고
환경부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도법 제11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위임사무
20230927
2021071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일시 사용신고)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일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제목개정 2015.12.28., 2021. 7.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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