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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17 | |
01 | |
20130507 | |
일시 사용신고 | |
환경부 |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
하수도법 제11조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 |
3호-신고의무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30927 | |
20210715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일시 사용신고)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일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제목개정 2015.12.28., 2021. 7.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