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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10 | |
01 | |
20130507 | |
신고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 |
3호-신고의무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규제시행일) | |
위임사무 | |
20230927 | |
20210514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또는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21. 5. 14.>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설비의 권리ㆍ의무가 변동될 때 <신설 2019. 2. 15.> 5. 가구분할 또는 감면사항이 변동될 때 <신설 2019. 2. 15.>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