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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09 | |
01 | |
20130507 | |
급수공사의 승인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 |
1호-승인(승락)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규제내용 정비(수도행정과-12780호(2019.9.20.)) ○ 2021.1.6. 조문 오기 정비 : 단순 오기(제21조->제22조)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 |
위임사무 | |
20230927 | |
20210514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실적으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