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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06 | |
01 | |
20130507 | |
대관허가 | |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시설사업소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 | |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제34조 | |
1호-허가 | |
문화공보 | |
완화규제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처리기관, 법규공포일, 규제시행일, 규제내용) | |
위임사무 | |
20230721 | |
20221230 | |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 |
제34조(대관허가) ① 전시실 등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여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