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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40 | |
01 | |
20130510 | |
창원축구센터 사용허가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 |
1호-허가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20110120 | |
20130510 | |
20140515 | |
미설정 | |
창원축구센터 효율적 운영 | |
ㅇ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