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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38 | |
01 | |
20120612 | |
사용허가 | |
국토교통부 | |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 |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제5조 | |
1호-허가 | |
운송물류 | |
누락규제 | |
2012. 6.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3.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규제명, 처리기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터미널 및 정류소의 효율적 관리 | |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제5조(사용허가)터미널 및 정류소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