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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851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8
01
20120612
사용허가
국토교통부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제5조
1호-허가
운송물류
누락규제
2012. 6.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3.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규제명, 처리기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터미널 및 정류소의 효율적 관리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제5조(사용허가)터미널 및 정류소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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