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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35 | |
01 | |
20120612 | |
면허발급 등 | |
국토교통부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3조 | |
1호-면허 | |
운송물류 | |
누락규제 | |
○ 2012. 6.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세부유형 변경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30315 | |
20100701 | |
미설정 | |
면허발급 기준 | |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3조(면허발급 등)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양수 받고자 하는 자 포함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4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양도ㆍ양수 및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면허의 신규발급은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발급한다. ③ 신규면허 공고는 면허신청 접수개시일 15일 전에 공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용달화물 또는 개별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 2. 면허신청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3. 지입제 운영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와 지입차주에게 고용되어 지입차량을 운전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