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845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2
01
20130513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기존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0.1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승인 → 신청)으로 수정
위임사무
20210129
20210129
미설정
장애인 등 복지증진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신청)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대한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이며,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29.]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