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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32 | |
01 | |
20130513 | |
신청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
1호-승인(승락) | |
사회복지 | |
기존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0.1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승인 → 신청)으로 수정 | |
위임사무 | |
20210129 | |
20210129 | |
미설정 | |
장애인 등 복지증진 |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신청)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대한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이며,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