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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31 | |
01 | |
20120612 | |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 |
2호-지도(감독,권고)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2010. 7. 1 신설규제 2012.12.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위탁의무와 직접관련된 지도감독)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에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