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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27 | |
01 | |
20120612 | |
시설사용 등 | |
문화체육관광부 | |
도서관사업소 진해도서관과 | |
도서관법 제5조 | |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 |
1호-허가 | |
문화공보 | |
누락규제 | |
○ 2012. 6.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0.5.13.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사무명, 근거조례명 변경(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 ○ 2024.11.13.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규제명, 상위법조항 변경,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40531 | |
20200131 | |
미설정 | |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시설사용 등)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