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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21 | |
02 | |
20130510 | |
진해체육시설 사용허가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3조제1항 | |
1호-허가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 접수-검토-수리(허가)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19991201 | |
20130510 | |
20140515 | |
미설정 | |
○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 |
○ 체육시설을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